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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농지연금사업 지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2일(월) 16:59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고령농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사업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및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9994) 또는 1577-777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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