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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2일(월)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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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청사 건물에 ‘민선5기 공약이행 종합평가 A등급’ 등을 알리는 시정 홍보용 현수막을 불법으로 6개나 걸어두는 등 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어 시민들로 눈총을 받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과 경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르면 상업․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3개 이하. 이를 제외한 건물에는 2개 이하의 현수막을 걸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주시청의 불법 현수막은 철거와 동시에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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