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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피의자 검거
경북경찰. 2명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2일(월) 18:20
경북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 영양군의원 후보자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박모(53·폐지수집)씨와 영덕군의원 후보자의 선거현수막 2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한 송모(40·고물업)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붙잡아 불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4일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영양병원 철망 담장에 붙어있던 영양군의원 후보자 7명의 선거벽보를 불법으로 부착됐다며 손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같은 날 영덕군 병곡면 병곡나들목 등 2곳에 부착된 영덕군의원 후보자 박모씨의 선거현수막을 가위로 절단한 혐의다.

또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병원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A(여․45)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벽보에다 빨간색 펜으로 지지하는 후보 사진에 하트를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는 비난하는 글을 남기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박도 있다.

경찰은 현수막 등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를 위해 부착장소 주변에 지구대․형사․선거사범 수사전담반 등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엄중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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