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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가속화, 경북도가 주도적 역할
세월호 침몰.지방선거로 주춤
도정 역점시잭으로 강력 추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2일(월) 18:35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주낙영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 개최는 세월호 침몰사고, 6.4 지방선거 등의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규제개혁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의 탄력성 마련과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평소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10건 이내로 심의하는 관례를 깨고 18건으로 대폭 늘려 심의함으로써 규제개혁을 도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망을 보여줬다.

이날 경북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의 대부분은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바탕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대출 금리인하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에 숨통을 넓혀주자는 것이다.

2010년 유럽 금융위기 여파로 높은 금리의 적용된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최근 외환시장이 크게 호전되면서 외환 대출금리 인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높은 금리가 적용돼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외환 시장의 금리기준에 준하는 금융기관 간 외화대출 대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외환대출취급지침 개정에 공감하고 이를 심의했다.

둘째로는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완화된 시설기준 하에서 소규모 농가형 식품제조·판매를 허용하는데 동의했다. 현재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된장, 청국장을 제조해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일반 제조업체와 같은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적용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형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완화로 식품생산과 판매의 길을 열어 주는데 공감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교직원 결격사유의 과도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데 동의했다. 유치원 교직원 결격사유는 직무와 관련한 300만원이상 벌금형인데 어린이집 교직원은 모든 벌금형에 해당돼 동일기관이면서도 과도한 어린이집의 교직원 결격사유 완화에 대해 심의했다.

도지사 권한대행인 주낙영 공동위원장은 “촘촘하게 박혀있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청년실업과 여성경력 단절을 해결해 나갈 것” 이라며 “사회안전망, 영세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같은 사회약자 보호, 지역균형개발과 같은 착한 규제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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