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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정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풀린다
117번지 일원 37만1천407㎡
주민의견 청취 후 다음달 해제
투자 활성화.인구 유입 등 기대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3일(화) 09:46
경주시는 외동읍 입실리 동천일대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부 및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완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달 해제한다고 밝혔다.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은 외동읍지역 상수원공급(취수용량 1일 2천㎥)을 위해 1987년 3월 30일에 지정됐다.

면적은 외동읍 냉천리 117번지 일원 37만1천407㎡이다.

외동정수장은 2006년 5월경 불국정수장에서 1일 1만t을 외동일원에 공급함에 따라 가동이 중지됐으며, 작년 10월께 외동지역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고, 기존 수도시설을 공업용으로 전환 인가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 10km에 대해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제조업 공장의 설립이 제한돼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자동차, 중공업, 조선 등의 부품산업 개발 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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