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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사범 338명 금품.향응 제공 '최다'
8명 구속.94명 불구속 입건
사이버사범 15건.16명 단속
지난 5회 지선此 106%증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09일(월)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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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89건에 338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13.6%(46명), 불법 인쇄물 배부 12.1%(41명) 순이다.
나머지 160명은 수사 중이고, 76명은 수사 종결했다.
사이버 선거사범은 15건·16명을 단속해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5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단속인원은 106%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오픈프라이머니 방식으로 공천을 하면서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시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며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그 실체를 밝혀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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