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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불법게시 지자체 책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16일(월)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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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윤미 교육학 석사(자유기고가) | ⓒ 황성신문 | 현대 사회에서 홍보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조그마한 현수막에서부터 대형 네온사인까지 그 방법과 모양도 다양하다. 열이틀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홍보용 현수막이 겹겹이 출렁거렸다.
선거가 끝나자 이제는 당선자의 당선사례와 동창회 등 각 단체의 당선 축하 현수막, 여기에 낙선자 인사 현수막까지 가세해 주요간선도로 네거리는 물론 동네안길까지 온통 점령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이다. 가로수와 전신주에 묶여 도로를 가로지르게 하고 심지어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상의 신호등 지주에 게시하고 있다.
신호등 지주에 현수막을 걸게 되면 좌, 우회전차량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게 돼 곧바로 교통사고와 직결된다.
또한 태풍이 닥칠 경우 비바람에 쉽게 넘어져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일도 생긴다.
심지어는 현수막이 시민들의 머리에 걸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심해지자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홍보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량을 지정해 게시토록 하고 있지만 선거이후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인을 받은 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검인만 해주고 있지 불법게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전혀 단속이나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선 현수막 게시에 대한 검인만 해주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검인에서부터 게시에 이르기 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게시 장소가 아니거나 교차로 상의 신호등 지주, 가로수, 전신주 등에 걸려 있는 불법게시물은 과감히 단속하고 철거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자유기고가 이윤미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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