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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FTA 피해 식량작물 직불금 준다
다음달 2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수에 신청
개인당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08일(화) 10:30
경주시는 밭 식량작물인 수수, 감자, 고구마를 재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25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한・아세안FTA 지원대상 품목인 고구마는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여야 한다.

또 한・미 FTA 지원대상 품목인 수수, 감자는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입증하는 서류(판매영수증, 계약재배 확인서류 등)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종자, 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검토 후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안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은 농업인은 개인당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을 중복해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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