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31 오후 03:50: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회
전체기사
사회일반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경북경찰, 이달 한달간 접수
총기. 폭발물 등 일체 무기류
불법소지.은닉 형사책임 면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08일(화) 13:52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제적 행사 개최 전 불법무기 유통의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 됐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갱신 및 주소지 변경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허가취소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허가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 화랑로 ‘전선 없는 거리’로…마지막 구간 발굴조사 착수..
경주시, 문체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
경주교육청 ‘펄어비스 딩가딩 프로젝트’운영..
경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457대 보급..
경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2조3천250억원 추경 ..
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피서지 문고 큰 인기..
경주엑스포, ‘EX-HORROR 시즌6’ 8월 1일부터 운영..
경북도, 대한민국 포도 수출 최대 산지 입증..
경주문화재단 SNS서포터즈, 매년 1억원 가까이 쓰면서 효과..
경주시-원자력연구원-SK하이닉스 업무협약..
최신뉴스
경주문화재단 SNS서포터즈, 매년 1억원 가까이 쓰면서 ..  
‘경주 APEC 성공 개최’ 대장정 기록으로 남겼다..  
경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2조3천250억원 추..  
경주시-원자력연구원-SK하이닉스 업무협약..  
[5분 자유발언]최재필·이강희·최진열 의원, 지역 현안 ..  
경주시의회, 가뭄피해 지역 현장방문..  
경주시, 문체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  
경주시,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4년 연속 수상..  
경주 화랑로 ‘전선 없는 거리’로…마지막 구간 발굴조사 ..  
경주시평생학습센터, 하반기 수강생 모집..  
경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457대 보급..  
손곡동 계곡 침출수 오염 논란…“경주시 두 달 넘게 방치..  
동국대 경주병원,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  
경주경찰서, 찾아가는 치안 안전센터’운영..  
경주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특별단속..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