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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경북경찰, 이달 한달간 접수
총기. 폭발물 등 일체 무기류
불법소지.은닉 형사책임 면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08일(화) 13:52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제적 행사 개최 전 불법무기 유통의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 됐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갱신 및 주소지 변경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아 허가취소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허가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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