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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전 해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08일(화)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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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외동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설립을 위한 규제가 완전 해소됐다.
환경부는 7월 1일자로 외동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을 해제 고시했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지난달 10일 외동읍 입실리 동천일대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바 있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2010년 11월 24일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에 대해 신규 제조업 공장의 설립을 제한했다.
따라서 신규 공장 설립 제한과 기존공장인 경우에도 증축, 업종변경 등 일부 제한을 받아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공장설립제한 해제지역은 외동읍 입실리 외 9개리, 1만8천491필지에 면적은 30.5㎢이다.
앞으로 이 지역은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 되는 등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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