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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 알려드려요" 경북경찰, 스마트폰 불법도청 조직.의뢰자 적발
2명 구속. 14명 불구속 입건
상대방에 스파이앱 자동설치
통화. 일상대화 등 정보 빼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15일(화)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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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내국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조직을 적발해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임대한 뒤 인터넷 광고를 통해 1건에 30만∼200만원을 받고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 그 과정에 불륜 등 약점을 알게 된 공무원 등 3명을 협박해 5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모씨와 김모씨는 국내 중간책을 맡아 의뢰자를 모집해 건당 100~600만원을 받고 7명의 스마트폰을 도청한 혐의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통화내용과 일상 대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연락처, 사진 등 스마트폰에 저장한 자료도 빼낼 수 있고 위치도 추적할 수 있다.
심지어 이들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알고서 수사팀원을 상대로 도청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민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도청 관련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도청 의뢰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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