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소장 성병화, 이하 농관원)는 쌀·콩·잡곡 등 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곡표시율이 낮은 서류(고구마, 감자)에 대해 양곡표시제 특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계도를 통해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에는 고구마, 감자의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다.
고구마, 감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포장판매 시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양곡’이란 미곡·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관원은 이와 관련 효과적인 계도를 위해 고구마, 감자 유통량이 많은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농업인 및 상인 등에게 고구마, 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한 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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