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를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11만9천377건에 219억4천만원이며 전년대비 23억원(11%)이 늘어났다.
주택(1기분) 8만8천505건 60억6천만원, 건축물 3만693건 158억6천만원, 선박 179건 1천100만원이다.
올해 증가 사유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2만원 인상 됐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신축건물의 증가 및 건축물 용도지수 상승 등으로 재산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으로 2분의 1로 나눠 과세 했다.
9월(2기분) 부과 예상액은 24억원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은행, 우체국 ATM(입출금)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으로,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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