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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성 예산집행 과감히 고쳐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28일(월)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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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조성을 하면서 당초 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지자체의 원칙 없는 예산집행은 합리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당초 40억원에 매입하겠다던 노서동 옛 벨루스호텔 건물과 부지를 6억5천만원이나 더 들인 46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들인 건물을 8억원만 들여 리모델링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뒤엎고 철거한 뒤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지매입시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물의 안전성 진단뿐만 아니라 평면적 검토, 단면적 검토, 설비적 검토, 시스템 검토 등을 거친 뒤 예산을 산출하지 않았단 말인가.
경주시는 매입한 뒤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피하다면, 당시 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처음 계획한 매입가(40억원)와 리모델링 비용(8억원)을 합한 48억원보다 2배가 넘는 116억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지자체가 예산절감에 나선 작금의 현실에서 경주시가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노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대구시 남구청사가 1972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각종 시설이 노후화돼 줄곧 신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그러나 신축을 위해서는 공사비 259억원, 부지매입비 237억원 등 496억원이 필요해 남구청은 과도한 예산낭비 보다는 검소한 행정을 추구하자는 기관장의 소신 있는 결정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경주시는 가뜩이나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시설용지를 사면서 사업시행자의 요구 등으로 정당한 분양가 보다 63억7천여만 원을 더 지급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주시는 2010년 6월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공장용지 9만2천600㎡를 218억5천300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시가 4차 분양계획 신청을 받아 협의해 준 분양가격인 ㎡당 16만7천195원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154억8천226만원과 비교할 때 63억7천74만 원 만큼 더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경주시는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한 잘못된 구습(舊習)과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 지자체는 어느 때보다 투명한 사업추진이나 예산절감 노력 등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올바른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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