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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어르신 35만명, 기초연금 지급
2만3천명 일부 감액, 770여명은 수급서 탈락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7월 29일(화)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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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25일 기초연금 수급자 35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첫 지급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35만명에 대한 소득․재산 확인 결과 32만7천명(93.2%)은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 지급되고,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2만3천명(6.8%)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을 보유한 770여명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됐다.
탈락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에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 재심의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내에는 지난 7월 1일 기초연금법 시행 이후 약 1만5천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수급 여부 결정에 30일 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기 때문에 8월 기초연금 지급 시에 7월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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