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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위반 제4선거구 도의원 당선자 검찰 고발
선거기간중 허위경력 경고받기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1일(월) 17:28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경주시 제4선거구(서면, 건천읍, 산내면, 내남면, 선도동, 황남동, 월성동, 외동읍)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된 A(새누리당)의원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9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장부를 검토한 결과 A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 위반을 발견하고 조사를 거쳐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은 전체 선거비용의 200분의 1일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선거기간 중 허위경력 기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위반한 A의원은 지난 선거 때도 허위경력 기제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에 고발되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허위경력 기재에 관한 것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의원 경주시 제4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5천100만원 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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