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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하세요"
경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유예기간 만료 홍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2일(화)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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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는 면적이 150㎡미만인 다중이용업소 5개 업종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유도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업주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시행 시기가 3년간 유예된 5개 업종은 내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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