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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서 구른 민원인 모른척 경주시 공무원 행태 '눈살'
아진하이웰빙 아파트 주민들
공장신축 허가 항의차 시청 방문
실랑이 중 이모씨 낙상사고
해당공무원 조치없이 자리 떠나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2일(화)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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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원이 시청 시장실을 찾은 민원인 부녀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고 있는데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사연은 지난달 31일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에 있는 아진하이웰빙 아파트 부녀회장인 이모(여․39)씨를 비롯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앞에 자동차부품공장이 신축 허가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시장실 앞까지 갔다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 과정에 이 씨는 공무원 다리에 걸려 청사 내 계단에서 넘어져 아래로 뒹굴면서 부상을 당해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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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공무원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고 직후 시청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청하자 관계 직원은 “어제부터 고장이 났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경찰에 고소하면 알려주겠다”고 억압적인 언사로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앞서 주민들은 사업자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동 대표와 관리소장의 동의만 받아 시청에 공장신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한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허가와 관련 시청을 항의 방문했을 때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이 “시장이 허가취소를 지시했다. 안심하고 돌아가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국장은 주민들이 공사가 시작돼 재차 항의 방문했을 때는 “시장의 취소지시를 허가부서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며 허가부서 담당자를 질타한 뒤 “시장의 취소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주민을 안심시킨 것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또 시장 비서실에서도 주민들이 찾아 올 때 마다 “시장의 취소 방침은 확고하다. 해당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시의회에 취소를 즉각 이행해 달라는 공문을 아파트 측에서 보내 달라”고 요청해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주민들을 농간하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부상을 당한 부녀회장 이씨는 “거짓말만 일삼는 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경주시의 행정을 책임진다는 것에 이제는 분노와 절망을 넘어 무서운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이런 공무원 때문에 경주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한편, 경주시는 경주시 나원리 469-9번지 외 9필지 1만5천640㎡에 자동차부품 제조시설 4천920㎡와 부대시설 1천980㎡의 공장신축을 지난 5월 허가해 줬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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