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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일제점검
28일까지 (주)대한이송센터 등 7곳 대상
인력.기준.의료장비 구축여부 등 실시
모든사항 충족해야 허가필증 발급 부착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9일(화) 15:27
경북도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 및 시·군, 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합동으로 구급차운용 관련 개정사항에 맞춰 ㈜대한이송센터 등 7개 업체의 민간구급차 총 78대(특수 69대, 일반 9대)에 대해 구급차 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다.

7개 점검업체는 ㈜대한이송센터(영덕), ㈜경북네오메딕(경산), ㈜경북코스비(안동), ㈜경북이송(안동), ㈜신라응급(경주), ETC포항응급환자이송센터(포항), ㈜경북응급환자이송단(김천)이다.

점검내용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정하는 구급차의 인력(운전자, 응급구조사) 및 기준(구급차의 표시, 내부장치), 의료장비 구축여부(산소호흡기, 자동제세동기), 구급의약품 구비현황(수액제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등이며, 모든 사항에 충족된 구급차에 한해서만 허가필증을 발급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개정사항은 올해 6월 5일부터는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이 2만원에서 3만원,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인상됐으며, 10Km 초과시 1Km당 추가요금이 일반구급차가 800원에서 1천원, 특수구급차는 1천원에서 1천300원으로 인상됐다.

또 환자와 보호자가 이송처치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를 달아야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특수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인력기준은 기존 각 12명씩 모두 24명에서 각 8명씩 총 16명으로 낮춰졌다.

이밖에 감염예방을 위해 구급차를 주 1회이상 소독해야하며, 위탁 의료기관은 규정준수 여부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법을 강화했다.

이원경 도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민간이송업체의 운용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일제점검을 통해 기준에 충족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1대당 40만원(미터기, 카드결제기 설치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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