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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암행감찰단 출두요"
김관용 지사, 공직사회 부패척결 초강수 대책 추진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08월 19일(화)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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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초강수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경북도는 재난안전사고, 복지부정 수급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공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먼저 ‘pride 암행감찰단’을 설치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그동안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시행하던 공직감찰 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pride 암행감찰단(6명)’을 설치했다.
암행감찰단은 비위 우려 공직자에 대한 밀착 감찰로 비리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해 문제점이 발견될 시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패행태를 발본색원해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이나 복지시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상시감찰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관피아로 인식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의 비위행위도 사전 차단토록 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각 시군에 위촉돼 있는 명예감사관 428명을 활용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파악토록 해 도 감사관실에 제보하면 pride 암행감찰단이 확인한 후 시군과 협조해 즉시 시정토록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시설이용자 및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엄중문책을 각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은 고위공직자가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실무자가 책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위직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출자출연기관 등에는 공무원 가족채용도 제한된다.
도 소속기관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지도·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그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이 강화된다.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유용했을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동안 정직이상의 처분을 하던 것을 바로 해임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강화해 규칙을 개정했다.
아울러 도 감사관실에 부정청탁 및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를 위해 감사관 직통 핫라인(053-950-3434)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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