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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만 노린 폭력배 일당 검거
고의 사고로 3억 상당 챙겨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4년 10월 14일(화)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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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일 술에 취한 운전자를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 등)로 A씨(31) 등 11명을 구속하고, B씨(30)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구미시 진평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대기업 회사원의 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 1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회에 걸쳐 구미지역에서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1억9천만원과 보험금 1억1천만원 등 3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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