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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조폭 건달" 이번엔, 끝~
김재룡 경주 경찰서 충효파출소 경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14일(화) 17:41
 
ⓒ 황성신문 
경주경찰서는 노래방, 상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업무방해와 금품을 빼앗거나 폭행·협박하고, 선량한 서민들에게 이유없이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명 '동네 조폭(건달)'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

사실 동네조폭은 주거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지역 영세상인 및 업주들과 가까이 접촉하면서 위법행위를 빙자하여 수시로 협박하고 업소보호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공원 등 다중운집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주취 등으로 시비를 걸거나 소란 행패를 일삼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였으나 조직폭력배의 후광(?)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근린생활 안전확보를 위한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동네조폭 척결의 바로미터라 보고, 단속기간 내 피해자의 가벼운 업태위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는 가벼운 위반이고 △집장촌이나 불법오락실 등 불법업종이 아니며 △청소년고용 등 미성년자 관련 불법행위가 아닐 때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경찰), 있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검찰)하고 행정처분도 기소유예 한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해 동네조폭 특별단속의 필요성을 방송하였고 지역기관단체, 협력단체, 통장(이장) 회의 및 관련 단체(업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업주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피해사례도 발굴하였으며 평소 관리하던 우범자들의 동향파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 인천 등 전국적으로 동네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 되었으며 도우미 등 불법영업을 하고 피해신고를 한 노래방 업주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쓰고 면책을 받는 등으로 영세업자와 서민들의 생활안전 보호와 동네 골치덩어리(?)를 치우는 효과를 보고 있다.

동네조폭은 영세상인(업주)과 서민들을 울리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공존할 수 없는 기생충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박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네조폭들과 더 이상 부적절하게 타협(?)하지 말고 당황하지 않고, 그동안 나와 가족의 행복을 뺏어간 동네조폭에게 수갑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112로 신고하면 ∼~끝.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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