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1 오후 01:52: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정치
전체기사
정치일반
지방자치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의정비 적다" 시의회 아우성에 결국 지갑 연 경주시
25009년부터 6년 간 의정비 동결, 20% 인상안 요구 주장
市, 내년 2.7% 올린 3천552만원 책정…시민 반발 예상
27일 심의委서 공부원 보수 인상률따라 적용여부도 결정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0일(월) 15:43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시의원들이 현행 연간 3천459만 원의 의정비가 적다며 경주시에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주시의회가 지난달 18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2014년 대비 최고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요구안을 경주시에 공식 전달했다.

경주시는 시의회에서 요구한 의정비 인상안을 가지고 지난 1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의정비를 2.7%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연 의정비심의 위원들은 각각의 인상안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평균으로 나눈 결과 2.7% 인상안을 책정했다.

의정비가 2.7% 인상되면 현행 연간 3천459만원에서 93만 4천원이 더 많은 3천552만원으로 책정된다.

경주시는 위원회의 책정 안을 두고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간 주민의견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은 1년차 의정비 결정 액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500명 이상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이나 의정비 인상률은 2.7%로 잠정결정 난데 따른 것이다. 경주시는 주민의견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45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경주시의회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 간 공무원 보수는 13.1% 인상된 반면 의정비는 동결해 왔기 때문에 인상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고 있다.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요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매년 의정비를 책정할 수 있었던 것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가 있는 해에만 의정비를 재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의정비를 재 책정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가 있는 향후 4년 간 의정비를 재 책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경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이 끝난 후 오는 27일 2차 회의를 소집해 인상폭을 최종 확정하면, 경주시는 확정된 인상안을 결정해 28일까지 시의회로 통보해야한다.

특히 27일께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차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 2.7%인상만 책정할지, 아니면 매년 혹은 2년에 한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의정비를 적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주시의회 한 의원은 “6년 간 의정비를 동결해왔기 때문에 20%인상을 요구했다”며 “공은 심의위원회롤 넘어갔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남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교육청, 도내 4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적정’..
한국원자력산업협회, SMR 개발 워크숍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박근영씨 공천..
국민의힘 경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경북도, 북부권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안심 상담’추진..
경주경찰서, 교통안전반장 위촉식 개최..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섬 고래’ 사진전 개최..
경주시청 육상팀, 전국종별선수권서 금·은·동 석권..
경주지역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상가..
최신뉴스
국민의힘 경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박근영씨 공천..  
경북도지사 선거, ‘민생 현장’ 대 ‘복지 안전망’ 공약..  
경주지역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상가..  
주낙영,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 맞아 ‘공약’발표..  
경주시, 내년 국비 확보 총력···중앙부처 방문..  
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경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 등급 획득..  
경주·알천파크골프장 새 단장 마치고 재개장..  
경주시, 벼 건답직파 시범사업으로 수도작 생력화..  
여성행복드림센터 ‘아나바다·플리마 켓’ 참가자 모집..  
경주 성건1지구 노후정비 주민과 함께한다..  
경주시청 육상팀, 전국종별선수권서 금·은·동 석권..  
경주경찰서, 교통안전반장 위촉식 개최..  
경주시, 폭염대비 ‘영향예보 전달’서비스 참여자 모집..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