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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폭발시 대형참사…노후 가스배관 빨리 교체해야"
인구밀집 지역, 가스배관 선진 안전관리기법 '배관건전성프로그램' 도입
비리·부실 '태양광에너지' 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해야
전기안전 사각지대 노후 고층아파트, 특별·정기 점검 등 개선 대책 필요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0일(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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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 황성신문 |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수성(경주시)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개최된 ‘한국산업단지공단’등 4개 기관의 국정감사에서 고압‧중압‧저압배관 선진안전관리법인 ‘배관건전성프로그램(IMP)’도입과, 비리로 얼룩진 태양광발전 사용 전 검사, 제도 개선, 산업단지 불법매매...처벌은 미미, 처벌규정 강화, 고층아파트 전기안전 사각지대...대책마련 시급, 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점검 확대 필요, 노후화된 산업단지공단, 일원화된 안전관리법 필요 등을 집중 따졌다.
■고압·중압·저압배관 선진 안전관리기법인 ‘배관건전성프로그램’도입해야
정수성 의원은 “최근 뉴욕 맨하튼에서 도시가스 노후화로 사고가 발생해 주거용 빌딩 2채가 폭발, 6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당하는 피해가 발생 했다”며 “지난 8월에도 대만 도심에서 노후화된 고압가스관이 폭발해 24명이 사망하고 29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전 세계가 노후화된 도시가스 배관 관련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최근 10년 간 1천 648건의 가스 사고로 2천 28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중저압 배관의 경우 총 길이는 3만8천 346Km로 이중 24.5%인 약9천 380Km가 노후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고압 배관의 경우 총길이 3천 528Km 중 48%인 1천 693Km가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돼 있다”면서 “이중 59.4%인 1천 5Km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올해부터 20년이 경과된 중압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시작 했지만 획일적인 검사기법 적용으로 수명평가, 배관교체 주기 결정 등에 한계가 있어 안전관리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진단결과, 하수관거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중압 배관이 설치돼 있거나 배관 피복 손상 등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등 총273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특히 저압관의 경우는 효율적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정밀안전진단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연2회 점검과 검사만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 배관 폭발 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두 가지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첫째,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선진안전관리법인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IMP)’의 도입, 둘째, 가칭 ‘한국형 IMP’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연구 용역의 빠른 실시를 제안했다.
■비리로 얼룩진 태양광발전 사용 전 검사, 제도 개선해야
정 의원은 “2012년부터 발전회사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생산하거나 구매하도록 한 RPS제도가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태양광에너지 업체 A사는 중부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향응을 베풀고 태양광전력 단가를 높게 책정 받아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하고 “이 비리는 RPS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A업체의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필증이 교부 됐음이 경찰수사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9년 9월 실시한 ‘경북지역 태양광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관련 특정감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사용 전 검사필증 발급 특정감사’결과 불합격인데도 합격필증을 임의 교부한 사례가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며 “2011년 감사원감사 결과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B기업에 금품을 요구해 8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받아 사용했다”면서 “이 같은 사건들은 검사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로 유사사례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산업단지 불법매매...처벌은 미미, 처벌규정 강화해야
정 의원은 “산업단지는 국토의 난개발 및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고 국민경제발전의 견인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이를 악용한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 시키고 있다”며 “최근 르노삼성자동차가 산단공에 처분신고 없이 불법으로 부지를 매매해 300억 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르노삼성차는 공장설립용도로 분양받은 66만㎡ 가량의 나대지 가운데 공장을 짓고 남은 5만 9천여㎡를 공단의 처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기자재 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최근 5년 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를 위반해 불법 처분한 업체는 146개사로 나타났으며 ‘산집법’제39조 1항을 위반해 처분신청 없이 불법 처분한 업체가 취한 시세차익은 약319억 4천900만 원에 달하고, ‘산집법’ 제39조 3항을 위반해 처분신고 없이 불법 처분한 업체가 취한 시세차익은 약165억 1천100만 원으로 확인돼 투기성 산업용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안으로 “산업용지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법 위반자에 대한 관례적 벌금형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층 아파트 전기안전 사각지대...대책마련 시급
정 의원은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 주거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말 기준 아파트 거주비율은 65%로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거주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최근 5년 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만 2천 833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99명(사망 26명, 부상 203명)으로 나타났으며 재산피해만 143억 7천700만 원에 달 한다”면서 “그러나 고층아파트에서 사는 국민들은 저층아파트와 달리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기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고층아파트의 경우 고압의 수전설비를 사용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두고 상시 및 주기적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기 수배전시설이나 비상발전기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 각 입주세대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큰데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층아파트 주민들도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저층아파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검사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노후 된 고층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기적 예방점검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공단, 일원화된 안전관리법 필요
정 의원은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맞물려 국가의 경제와 산업을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산업단지는 조성 된지 20~4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며 “작년 말 기준 전국 1천33개 산업단지 중 착공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단은 351개로 전체 산단 가운데 83.4%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고용비중도 8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실시한 노후산업단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기 분야의 경우 자동차 개폐기 작동불능, 노후로 인한 균열 등 511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가스 분야의 경우 가스누출, 가스시설 유지상태 불량 등으로 944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확인 시켰다.
또 “위험물 1천 214건, 유해화학 739건, 산업안전 5천 273건, 교량 8개 등 기반설비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문제는 국가산업단지안전관리 체계가 안전 분야 별로 전문기관이 개별법에 근거해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어 일원화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분야별로 개별법에 따른 정기검사, 점검만 있을 뿐 정밀안전진단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향후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안전 예산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해 진단과정의 효율성과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후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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