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월정교 복원공사에 설치될 LED 경관조명 기구 납품과 관련, 모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 2명이 해당 업체의 제품 구매를 위해 관련 법령까지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른바 '비정상적 관행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꼼수'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경북도내 건설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 발표한 결과, 경주시는 2013년 2월부터 총 2억 7천500여만 원 상당의 월정교 복원공사 LED 경관조명 기구를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면서 경쟁 계약을 피하기 위해 설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명을 명기하고, 세 차례에 걸쳐 분할 계약을 맺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부서 공무원 B씨와 C씨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경쟁 제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해서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특정 업체 A사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키지 않았다.
또 설계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이나 모델을 지정할 수 없고 기준금액 1억 미만으로 분할 구매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위반했다.
공무원 B씨의 경우, 문화재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2011년 9월께 한 설계업체에 기존 일반 경관조명을 LED조명으로 재설계하도록 구두로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모 설계업체가 2012년 11월 28일 A사의 LED조명 제품을 시방서에 명기해 설계도를 납품하자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몇 차례 시연을 통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리한 것.
B씨는 그 후 팀장, 과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 대구지방조달청에 A사제품 2억 7천500만원을 수의계약 구매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했다며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나라장터를 통해 A사 제품을 구매한다며 재차 팀장, 과장, 국장의 결재를 받았다.
LED조명제품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어서, 구매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5개 이상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시청 내 물품구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듣고도, 구입금액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도록 물품구매업무 담당자에게 요구했다. 2013년 2월 23일 1차 구매는 9천476만 원, 3월 13일 2차 구매는 9천842만 원, 4월8일 3차 구매는 8천247만 원으로 모두 1억 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했다.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B씨의 상급자인 C담당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A사에 2억 7천500만 원 상당의 납품 특혜를 주었고, 부당하게 분할 구매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경주시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문화유적 복원 사업의 특성상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A사 제품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2012년 11월 기준으로 108개 업체 제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데도 A사 제품과 성능, 규격이 유사한 제품을 찾기 어려웠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감사원 적발을 토대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건설 사업에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민 김모씨는 “대형공사와 관련된 프로젝트 사업 진행을 수년 동안 해온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회사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탈법,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배경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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