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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하청 노동자 방사능 피폭량, 한수원의 6배 '안전 심각'"
황성신문은 지역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약상을 지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정감사’특집으로 연재한다. 이번호는 제3탄으로 한수원 등 원자력관계기관 국정감사다.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4년 10월 28일(화)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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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원자력관계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 황성신문 | |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시)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수원 등 관계기관 국정감사에서 1. 한수원,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과거의 영광 재현해야 2. 원자로용기 엉뚱 검사, 규제기관 규정 무시하고 입회조차 안한 듯 3.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해야 4. 온배수양식장, 설치목적에 맞지 않으면 없애야 5. 원전안전, 집중호우 대비는 낙제점 6. 시험성적서 위조 손해배상 수령금액 4% 불과 7. 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 경주 본사로 이전해야 한다 등 7개 항목을 집중 질의 했다.
▲한수원, 직원사기 진작을 통한 과거의 영광 재현해야
정수성 의원은 이날 한수원 국감에서 조석 한수원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수원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한수원 직원 자녀들은 과거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에 대해 ‘한수원에 다니신다’며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는 회사원 이라고 답하며 부끄러워 한다는 한 직원의 답변에 본 의원도 먹먹함을 느낀다”며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데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관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전쟁에서 전력이 아무리 우수한 군대라도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군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위로했다.
정 의원은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만큼, 오랫동안 고착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꿔나가는 데는 피나는 노력과 뼈를 깍 는 혁신이 요구된다”며 “지금도 원전은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돌아가야 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용기를 줬다.
▲원자로 용기 엉뚱 검사, 규제기관 규정 무시하고 입회조차 안한 듯
정 의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6년 간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하청업체, 그리고 규제기관인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주재원의 방사선 피폭량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한 총 2만 7천615명의 평균 피폭선량을 보면 하청업체 직원의 피폭량은 KINS 주재원의 432배로 한수원 직원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그에 반해 원안위 주재관 48명은 ‘0’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최근 6년 간 소속 기관별로 가장 많이 피폭된 직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청업체 직원의 피폭량은 원안위의 8천12배, KINS주재원의 243배로 한수원 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5년 간 방사선 피폭허용 한도 100밀리시버트에 근접하는 수치로 한계에 다달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하청업체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 했다”며 “지난 9월5일 한수원이 30년 동안 엉뚱한 용접부위를 검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한수원은 검사 위치가 바뀐 것을 올해 신규 검사업체(한전kps)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게 되고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킨스는 한수원의 보고로 알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특히 10년 전 검사 당시 과연 원안위와 킨스 직원들이 현장입회하에 정확한 검사가 이뤄 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원자로 용기 검사부위가 문제된 고리 4호기의 경우 10년 전인 2004년 9월3일부터 21일까지 총 19일 간 킨스직원 3명과 일반작업자 14명으로 검사가 진행됐다”며 “당시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킨스직원 3명은 4일 간 4회만 출입했고, 평균 누적 선량은 0.03밀리시버트에 불과 했지만 일반작업자의 경우 평균 8.4일에 11.8회를 출입하고 평균 누적선량은 0.63밀리시버트로 킨스직원의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한빛2호기의 경우 2005년 11월8일부터 12월5일까지 28일 간 킨스직원 14명, 일반작업자 17명으로 검사가 진행 됐는데, 킨스직원 13명의 평균 출입일수는 1.3일에 1.4회만 출입 했는데 현장에 출입을 않다보니 평균누적선량은 0.01밀리시버트에 불과했다”면서 “반면 일반작업자 17명의 경우 평균 출입일수는 10.8일에 출입 횟수는 16.6회, 방사선 누적선량은 0.71밀리시버트로 킨스직원 보다 무려 71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원안위와 킨스직원들은 책상에 앉아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관련규정에서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따졌다.
정 의원은 “원안위는 답변 자료를 통해 방사선이 방출되는 지역의 주요 보수작업 및 사고, 고장과 같은 비정상 상황과 계획예방 기간 중 정기검사에는 킨스 본부에서 출입해 검사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출입기록을 토대로 방사선 피폭량을 분석한 결과, 제대로 된 입회, 점검, 확인이 이뤄 졌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장규제의 감독강화를 위해 킨스와 원안위 등 규제기관이 방폐장과 원전이 집중돼 있는 경주로 이전해 현장 중심의 규제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온배수양식장 설치목적에 맞지 않으면 없애야
정 의원은 “온배수양식장은 온배수의 청정성과 안정성 입증, 어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이라며 “월성원전의 양식장 온배수 인입량은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바닷물을 끌어다 섞어 쓰는 상황에서 안전성 입증이 어렵고, 또 계약과 관련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참가 조건이 까다로워 지역 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온배수양식장에서 생산된 어패류가 어디에 얼만큼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설치목적에 맞지 않으면 없애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원전비리 손해배상 수령금액 4%불과...끝까지 받아내야
정 의원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로 구상권을 청구 했으나 올 10월까지 손해배상이 완료된 것은 확정액 대비 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한수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1천 405억 8천만 원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1천369억 7천만 원을 제외하고 배상이 확정된 금액은 36억 1천만 원이지만 배상금을 받아낸 것은 1억4천 6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배상금을 납부해야할 업체 중에는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해외 업체의 경우 대가지급을 독려하지만 언제 납부 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비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지구 끝까지 추적해 100%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수수료 인상해야
이어서 정 의원은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을 출석시키고 지원수수료 인상에 관해 집중 질의 했다. 정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수수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처분수수료와 지원수수료로 구분된다”면서 “처분수수료의 경우 방폐물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필요재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산정기준을 재검토해 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처분수수료가 건설비, 운영비, 금융비, 폐쇄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사정기준을 재검토해서 산정하고 있다”며 “2009년 455만 원 이었던 처분수수료는 현재 1천 193만 원으로 5년 만에 3배가량 상승했으나 지원수수료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이 드럼 당 63만 7천500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원수수료는 처분수수료와 같이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고려요소를 감안해 새로운 산정 기준을 마련,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 경주로 이전해야
정 의원은 “현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소속인 기금관리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며 “2011년 공단의 본사가 경주로 이전할 당시, 기금관리센터는 기금여유자금의 규모가 커서 우수한 여유자금 운용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센터만 서울로 이전 했다”고 밝히고 “기금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서울 이전이 필요하다는 센터의 답변과 달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센터의 서울 잔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운용대상 금액인 5천 605억 원의 여유자금 중, 4천 973억 원은 연기금투자풀에, 632억 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수한 기금 여유자금운용인력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부나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등 유관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 업무 처리에도 비효율적인데다 타 기관관리운용기관이나 관리운용위탁기관 중 기금관리센터를 기관 내부에 두지 않고 분리해서 운용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따라서 기금관리센터의 서울존치여부에 대한 타당성과 경주이전 계획을 수립해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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