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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적립기금 이자수익으로 노인 복지서비스 확대 시행
7개기관 2800 집행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4년 11월 03일(월)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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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지난달 27일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3명과 위촉직 5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인 부시장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박태수 안전행정국장의 주재 하에 재적위원 8명 출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경주시는 2003년 10월 20일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거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조성, 현재 이자수익 포함 12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으로 경주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이에 2014년도 이자수익금 3186만원 중 2800만원을 집행 하고자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모하고 10월 2일까지 한 달여간 신청서를 접수 하여 3개 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밑반찬 제공 사업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기관을 시에서 자체선정 하였고 사업신청을 한 수요노인문화학교 원예·노래교실 운영 등 3개 사업 등 총 7개 기관(사업)에 2800만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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