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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불법도축 일당 무더기 검거
질병으로 죽은소 개사료로 판 13명 덜미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4년 11월 03일(월)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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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  | | ↑↑ 증거물사진<위> 현장사진<아래> | ⓒ 황성신문 | | 경북일대에서 질병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 등 도축이 금지된 가축을 불법도축한 뒤 식용이나 개사료용으로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김모(54)씨와 유통업자 정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산, 영천, 군위 등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른 이유로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 말, 폐사 소 등 32마리를 축산농가에서 구입해 불법도축·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씨 등은 우사옆 공터, 과수원, 공장 공터 등 위생이 불결한 장소에서 밀도축한 후 부위별로 해체·처리해 소포장으로 가공, 식용으로 시중에 판매하거나 개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넘겨 1억여 원의 불법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구입총책, 중개책, 불법도축업자, 유통업자, 운반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밀도축과 판매를 해왔다. 유통업자 정씨의 경우 알선책 김씨 등 3명에게 밀도축·발골작업을 지시하고, 발골(지육이나 부분육에서 뼈를 뺌)이 완료된 정육을 따로 소포장해 다른 축산물 유통업체에 식용으로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 이외에도 불법도축과 위해쇠고기 유통·판매 조직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젖소 9마리를 식용으로 유통한 식품가공공장과 식육판매 허가증을 대여한 모 축산 등 2곳 대해 경산·양산시에 통보조치 했다.
한편 기립불능(일어서지 못함) 소는 원칙적으로 식용판매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단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소화기 장애)으로 인한 경우는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지자체로부터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합법적인 도축·유통을 할수 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질병 등으로 도축금지 대상이 되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가축의 소유주로부터 신고된 '전염병 의심으로 죽거나 병든 가축'은 지자체의 명령 등에 따라 소각이나 매몰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해야된다.
경찰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쇠고기의 개사료용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신설, 도축금지 대상이거나 폐사한 소임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 받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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