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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사회를 향한 공직자의 자세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04일(화) 16:26
 
ⓒ 황성신문 
이제는 우리나라도 투명한 사회로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간혹 보도되는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들까지도 물들게 해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공직자의 이런 행태가 전체 공직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이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공직자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것을 볼 때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사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성실함과 사명감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공직자들의 일탈과 비리가 대다수 청렴한 공직자들까지 부정부패라는 꼬리표를 붙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공직기강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청렴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패란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저지르는 행동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식적 행동’,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는 행동’ 등으로 정의된다.

부패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약한 정부 통제 기능과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공직자의 윤리 의식 부재,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일을 처리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 없는 투명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공직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처우를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부패한 공직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차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제일 덕목인 청렴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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