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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5년 전 폐연료봉 떨어뜨려…'다량의 방사능 누출'
"한수원, 보고도 없이 은폐"
정의당 김제남 의원 주장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4년 11월 10일(월)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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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월성 1발전소 전경 | ⓒ 황성신문 | | 2009년 월성1호기의 사용 후 핵 연료봉(폐연료봉)이 이송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손돼 다량의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난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9년 3월13일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이송하다가 장비의 오작동으로 폐연료봉이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유출 됐으나 한수원은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파손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는 1만 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됐고,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투입해 다음날 오전 4시께 수습했다”고 밝히고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는 1밀리시버트”라며 “원전 종사자의 경우 연간 최대 허용치가 50밀리시버트인 것을 감안하면 해당 작업원의 피폭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수원은 사고당시 규제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며 “원자력 안전위원회 관계자들도 4년 후인 지난해 사고를 알게 됐지만 위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원자력안전운영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방사성 물질의 외부유출 등 남은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기 위해 정의당 대표자들이 6일 현장을 방문해 사고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이 의혹을 제기하자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2009년 사고당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았다”며 “연료봉도 파손되지 않았고, 작업원의 피폭량도 원전근무자 연간 허용치인 50밀리시버트의 14%인 6.88밀리시버트 였으며 작업원에 대한 검진결과 이상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용 원자로시설에 적용되는 보고사건 4항의 가호에 따라 ‘액체, 기체에 의한 누설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의 소내 이탈’이므로 보고대상이 아니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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