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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연말까지 시·군 읍면사무소, 최종 선정 2월말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4년 11월 10일(월) 16:02
경북도는 미래 농업·농촌 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해 12월 말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시·군 추천과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후계농업경영인 294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18세~50세 미만인 자(1965.1.1 이후 출생자), 병역필·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업관련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농업 교육 이수자,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 예정자 포함)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축사부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홈페이지 개발 등 농업 창업기반 조성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의 융자 지원을 받는다.

지원 융자금은 영농 창업 독려를 위해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우선 배정되고 3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분할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과 한육우 구입자금, 농기계 구입자금은 융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며, 축사 신축용 토지의 경우에는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 1981년도부터 현재까지 2만 3792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있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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