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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조폭 이렇게 많나?
경찰 단속 59일 만에 69여명 무더기 검거
피해 주민들 ‘진작 신고할 걸...’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4년 11월 11일(화) 16:01
지역에서 식당이나 상가의 영세상인의 약점을 잡아 폭력을 행사해온 이른바 ‘동네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동네조폭에 대해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00일 동안을 특별단속 기관으로 정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단속 실시 이후 10월 31일 현재 동네조폭 69명을 검거해 그중 29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보면 갈취 36.8%(25명), 폭력 27.9%(19명), 업무방해 25.0%(18명), 재물손괴 7.4%(5명), 협박 2.9%(2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식당 및 상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실례로, 경주에서는 양남지역에서 터줏대감 행세를 하며 영세 상인들에게 외상 술을 마시고 빌린 돈과 술값을 갚지 않고 폭력을 일삼은 김모(56)씨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양남농협 네거리에서 김모(64·여) 씨가 “빌려간 돈과 외상 술값을 갚아라”고 한다는 이유로 김 씨를 폭행한 후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영세상인 및 부녀자·고령자들을 상대로 술만 마시면 폭언 및 폭행을 자행하면서 양남지역 주민들로 부터 지탄의 대상을 받고 있는 동네 주취 폭력배로 밝혀졌다.

또한 주민들은 김씨가 수년간에 걸쳐 양남지역 영세상인 및 부녀자·고령자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주취 폭력을 자행했으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동네조폭들이 구속되면서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역마다 동네조폭 때문에 장사에 피해를 본 영세상인들은 동네조폭이 구속된 이후 걱정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어 진작 구속이 되었어야 했다는 반응이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본인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기간 중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업주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있다.

또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와 담당 형사 간 핫라인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가벼운 업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있어 동네조폭 신고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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