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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업체 '20여 년간 특혜' 의혹
1개 업체 市 업무대행 독점 체제
독점형태 불합리성·의혹 불거져…지정방법·대행기간 등 조례 제정해야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4년 11월 24일(월) 14:48
경주시가 경주지역 자동차관련 번호판 등을 제작·교부하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 기간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지 않아 한 업체가 무려 24년 동안 독점 운영하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이 독점공급으로 이어지면서 자율경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번호판 가격이 높아져 그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경주지역 자동차 번호판 가격은 인근 포항시보다 5천 원 이상 비싼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신규자동차나 번호판 훼손 시 제작과 봉인을 대행하는 K업체는 1991년 2월 6일 경주시의 공개입찰에서 발급 대행자로 지정된 이후 2014년 11월 현재까지 독점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경주시가 K업체와 최초 계약당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 K업체는 대행업체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장기간의 독점적인 운영이 이뤄져 경주시가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법인 자동차관리법 제20조(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의 지정)및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의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이런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아 오랜 기간 독점 운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와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의 지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시설장비등의 기준미달, 등록제작판 철형을 도난이나 유출 시 취소의 조건이 성립된다고는 하지만 특별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감독기관인 시의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경주시의 차량 등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차종 별로 등록현황을 보면 2014년 9월말 기준 승용차 9만 2천 199대, 승합차 5천 887대, 화물차 2만 5천 923대, 특수차 530대 등 총 12만 4천 539대로 나타났다.
 
연도별 증가 추세를 보면 지난 2010년 11만 2천 341대, 2011년 11만 5천 106대, 지난해 12만 1천 396대, 올 9월 현재 12만 4천 539대로, 매년 평균 약 3천대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업체는 대형(버스·트럭포함), 중형(승용차), 소형(2륜 자동차)등에 번호판을 제작·발급해 봉인하며, 이에 따른 번호판 가격이 대형차는 2만 2천원, 중형차는 1만 9천 800원, 소형(이륜자동차)는 5천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번호판 가격이 인근 포항시(대형 1만 6500원, 중형 1만 5400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지만, 시는 업체 변경이나 재지정 절차 없이 24년째 K업체만을 고집하면서 사실상 독점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 권모씨는 “20여년 이상 계약기간의 제한도 없이 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투명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면서 “타 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락해 자율경쟁을 도입하는 등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의회와 상의해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에서는 해마다 차량의 증가로 번호판 제작·발급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번호판발급대행자의 가격경쟁이 없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간 독점운영으로 인해 특혜시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관계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어 계약이 그동안 유지되어 온 것일 뿐 업체지정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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