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실명관련 과징금부과처분 소송과 주택건설 사업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승소해 7억 3400여 만원의 세수를 증대를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소송은 A 법인에서 1988년 매매계약체결 후 2012년 매매계약서 검인 시 까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등기 의무기간 10년 이상 장기 미등기 상태임을 발견하고 각종 자료 및 판례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경주시가 지난 1월 6억 8400여 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 법인은 장기 미등기의 원인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의 회피 목적이 없음과 과징금의 기산일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법원에 제기해 지난 10월 28일 법원으로부터 경주시의 승소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또한 B 회사와 ‘주택건설 사업(아파트 건설)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지난 9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1억여 만원 가운데 5천여만 원이 경주시에 환수돼 세수를 증대했다.
김윤규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이나 부담금은 끝까지 적극 행정으로 응소해 승소를 할 것”이며 “매매계약서 검인 시 철저한 검증으로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처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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