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한 민간업체에 24년 간 자동차 번호판 제작대행을 맡겨 특혜를 준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경주시는 1991년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인 K업체를 신규자동차나 훼손된 자동차 번호판 제작과 봉인을 대행하는 발급 대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K업체를 대행자로 지정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 현재까지 무려 24년 동안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1991년 당시 자동차 등록대수와 신규 자동차 증가 추세가 가파르지 않아 어물쩍 넘어 갔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 급 수적으로 늘어난 자동차 등록대수를 볼 때 관련사항에 대한 조례재정이나 공개입찰을 통한 재입찰 규정을 재정해야 마땅해 보인다.
경주시의 이러한 ‘깜깜이 행정이나 특혜’로 앞뒤 분간을 못하는 동안 K업체는 24년 동안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려 뱃속을 채우고 있었다.
경주시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연간 3천600대 이상 신규 자동차가 등록되고 있어 눈대중으로 계산해도 이와 같은 통계가 나온다. 또 이 업체는 대형차 2만2천 원, 중형차 1만9천 800원, 소형 5천500원 등으로 번호판 대금을 받고 있어 인근 포항시보다 대당 5천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시민들을 봉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의 질 높은 삶과 행복권을 추구해야 할 행정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분담시켜 특정업체의 잇속을 채워주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5조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령으로 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경주시는 조례는 물론이고 시행규칙도 재정돼 있지 않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주시 관계자는 “사양사업 이라 그대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연간 등록대수가 3천 600대를 넘고 있으며 번호판 대금을 2만2천 원이나 받고 있는데 사양사업 이라고 서슴없이 표현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업자와의 검은 고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조례재정을 통해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고, 인근 도시의 가격과 정확한 원가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개입찰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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