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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 방사능 때문에 암 걸렸다”
원전주변 주민, 한수원 상대 집단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 봇물 이룰 듯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4년 12월 22일(월) 17:04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46명이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능으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병됐다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 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원전 주변지역 주민 1천336명이 오늘 오전 9시께 부산 동부지원에 1차로 갑상선 암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에는 갑상선 암 피해자 301명과 가족 등 1천336명이 참여했으며, 향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차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지역별 피해자 수는 월성원전 46명, 고리원전 191명, 한울(울진)원전 30명, 한빛(영관)원전 34명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부터 내년 1월까지 더 많은 피해자를 파악해 2차 소송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 46명은 양남면 23명, 감포읍 22명, 양북면 1명으로 드러나 원전이 소재한 양남면이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양남면과 감포읍 주민들 중 미처 피해 사례를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 황모(양남면 나아리) 씨는 “월성원전은 믿을 수가 없고 지금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막아야한다”면서 “5년 전에 월성1호기에서 핵 연료봉을 떨어뜨려 방사능이 누출 됐다는 사실을 최근 신문을 통해 알게 됐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월성원전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지 3년이 됐고, 2년 반 전에 수술했다”며 “우리 지역에는 나와 같이 갑상선 암 환자는 물론이고 유방암, 폐암 등의 질환을 격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환자들 중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면서 “해녀 등 바닷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직업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봐선 원전에서 나오는 바닷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의 이번 소송은 원전 반경 10km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갑상선 암 환자들이 참여 했으며, 지난 10월 17일 고리원전의 ‘균도네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갑상선 암 발병은 한수원의 책임”이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비롯됐다. 그러나 한수원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균도네 가족 소송을 맡아 승소한 법률사무소 ‘민심(대표 변호사 서은경)’에서 맡았고, 피해자 1인당 1천500만 원과 배우자 300만 원, 자녀 1백만 원, 부모 1백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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