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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
국토부, 조건부 변경 승인
내년부터 사업추진 예정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4년 12월 22일(월) 17:07
ⓒ 황성신문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규모는 대폭 축소된 조건부 변경 승인이었다.
경북도는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변경 승인됐다고 밝혔다.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977번지 일원의 137만 2천㎡ 부지에 역세권개발 98만1천㎡와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39만 1천㎡의 2개 사업지구로 총사업비 4천260억원을 들여 추진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역세권 사업성평가(한국기업평가) 결과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규모는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역세권개발 부지가 57만 9천㎡으로 양성자가속기 R&DB단지는 17만 1천㎡로 줄어들면서 총 부지가 75만㎡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2200억 원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공공 및 민자 출자방식으로 2013년 5월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받았지만 부동산 경기부진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사업성 재평가를 받아 사업규모가 조정됐다.
내년에 경북도의 실시계획승인 절차 이후 2016년부터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가 2019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 13일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업을 국토부가 추진하는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고, 서승환 장관은 내년 6월 시범지구 선정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답변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에 기반시설지원,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을 집중 지원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는 목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대책중의 하나이다.
역세권개발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받을 경우 민자투자자들의 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경주역세권에 4천600가구(1만2천명)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고 양성자가속기 관련 연구소 유치와 더불어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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