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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가해자가 증거입증 해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4년 12월 23일(화) 17:51
방사능과 암 발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전국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했거나 근무해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 1천336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주변지역 갑상선 암 피해자도 46명이나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17일 ‘균도네 가족’이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으로 인
해 암이 발생 됐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균도네 가족 소송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해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여하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해명할 수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가해기업이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해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핵발전소에서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핵종을 꾸준히 방출하고 있다”며 “방출된 방사성 핵종들은 주변 토양과 지하수, 해수를 오염시켜 주민들의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병 원인이 명확히 판별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대게 피해자가 피해의 증거
를 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할 경제적인 능력과 과학기술적인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반면 가해자는 한수원과 같이 과학기술과 돈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인규명에 의한 증거를 입증할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적 형평과 정의를 위해서는 과학적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피해자가 증거를 입
증할 것이 아니라 재력과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자신들의 행위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해야 한다.
흔히 우리는 이런 사건을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교한다. 다행인 것은
균도네 가족이 일부지만 승소한데 대해 기대를 해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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