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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신고 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간통죄 처벌 위험 신고 못할 사유 될 수 없어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4년 12월 30일(화)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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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조인하(가명, 37·여)씨는 5년 전부터 법률상 남편인 박정민(가명, 40)씨와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았다. 이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동료인 정인수(가명, 38)씨를 알게 되었고, 2년 전 조씨는 정씨와 사이에 딸을 낳았다. 그런데 조씨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딸을 정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박씨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조씨가 박씨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는 조씨의 남편인 박씨의 딸로 추정되기 때문에 박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씨는 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법률상 남편인 박씨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할 것이 염려됐다. 딸의 생부인 정씨도 간통죄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조씨에게 출생신고를 할 것을 권하지 못했고 딸의 예방접종은 물론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못한 상태로 지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법률상 혼인상태에서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간통죄로 처벌되는 것은 면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양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하게 된다. 자녀를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는 법적으로는 유령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엄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가 제대도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통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려고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할 경우에는 간통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상 남편과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종용(사전동의)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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