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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대 중증질환자 급여 확대
5항목 건강보험 적용
연 106만명 환자 혜택
환자부담 크게 줄어 들 듯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07일(수) 13:23
보건복지부는‘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38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피부와 뇌신경계 이상을 유발하는 신경피부 증후군으로 청신경에 침범하면 청력 소실)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2천만원인 매우 고가의 시술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2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환자 부담은 10만원에서 1.8만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된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하며, 환자 부담은 125~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대폭 확대되고, 관상동맥우회술시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2012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신규 암환자 수는 22만 4천177명(남 11만 2천385명, 여 11만 1천792명)으로 2011년 암환자 수 대비 1.8%, 2002년 암환자 수 대비 91.5% 증가했다.
남녀를 합해 2012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고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이었다.
2012년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10만 명당 319.5명(남 337.2명, 여 321.3명)으로 전년 대비 처음으로 감소했다.
남자는 위암(-4.4명/10만 명), 폐암(-2.2명/10만 명), 대장암(-1.9명/10만 명), 간암(-1.8명/10만 명), 전립선암(-0.7명/10만 명) 순으로 여자는 위암(-2.0명/10만 명), 간암(-0.9명/10만 명), 자궁경부암(-0.7명/10만 명), 폐암(-0.4명/10만 명) 순으로 감소했다.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갑상선암, 유방암도 2011년도 발생률의 증가폭과 비교해 둔화됐다.
남녀 전체 주요 암의 연평균 증가율 순위는 갑상선암(22.6%), 전립선암(12.7%), 유방암(5.8%), 대장암(5.2%) 순이었으며, 간암(-1.9%)은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08-2012)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8.1%로, 2001~2005년 생존율 53.8% 대비 14.3%p 향상됐다.
1999년 이후의 암환자로 2013년 1월 1일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암경험자(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생존자) 수는 123만 4천879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암발생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하며, 그간 우리나라의 B형 간염예방접종사업(1995년∼), 금연(1995년∼) 및 암검진사업(1999년∼) 등의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암 예방 정책효과 분석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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