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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라문화진흥원 부이사장 김호상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07일(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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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분쟁을 겪기도 하는데, 분쟁이 일어나면 대개 당사자 간에 또는 주변사람들로 부터의 중재로 해결되지만 화해되지 않으면 법의 재판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원통함을 관청에 호소하여 판결을 청하는 소장(訴狀)에도 치열하게 인신공격을 하며, 노여움과 분에 가득차서 헐떡거리며 검찰이나 법원에 가는일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척 사는 일을 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척(隻)’은 피고가 된다는 말이다. 피고가 된다는 것은 원수처럼 된다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말이며, ‘척’이 원수의 대명사가 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우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법률문서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따라 고려시대부터 일정한 형식이 있었으므로 그형식을 따라야했다. 특히 소송문서는 까다로운형식과 기술을 요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이나 소송기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만이 작성할 수 있었다. 이럴경우 대개 유생이나아전에게 의뢰를 하여서 대서(代書)하였지만 이들은 직업 적인 대서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관청주변에는 타인에게 소송을 교사, 유도하는 것을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속칭 외지부(外知部)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의 변호사와 유사한 직업적인 법조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관사주변에 서성거리면서 민사적 분쟁사건으로 난처해진 사람이나 사송(詞訟)을 제기하러 온 사람들에게 소송기술을 가르쳐주거나 소장을 작성 해 주거나 혹은 고용되어 대리인으로서 소송을진행했다. 이들은 당시의 실정법이나 절차법에 밝았을뿐만 아니라 소송기술에도 능통했으므로, 승소한 경우 약정에 따라 감정료나 변호료를 받았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위조는 물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각종 소송기한을 교묘한 방법으로 연장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지연시켜 당시로서는 매우 골칫거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도 재판관청은 폭주하는 소송을 신속히 처결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분쟁당사자가 아닌 외지부가 소송을 유도하거나 송사를 대행하면 사건의신속한 판결에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외지부업을 근절시키기로 결정하여 성종9년(1478)부터는 외지부를 붙잡아 장 일백의 형벌에다 전 가족을 함경도 오진(五鎭)으로 보내는전가사변형에 처했다. 또한, 이를 붙잡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례에 따라 1인당 면포 50필을 상급하기로 하는 법령을 공포할 정도였다.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하여 투서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다. 그것은 그만큼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며, 다르게는 지켜야 할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어쩌면 혈연과 학연으로 뭉쳐진 폐쇄적인 지방도시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송사를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재판이 행해짐과 동시에 시일이 많이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지치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경험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올 한 해 이곳 경주에서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다양한 의견대립과 분쟁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제6차 6.4 지방선거 당시에 생긴 불미스러운 일들이 원만하 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검찰조사와재판으로 해를 넘기게 되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에 충실한, 또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 같은 분쟁의 상당수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단합과 화합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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