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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100% 인상a
작년 12월29일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최종 가결
市 작년 기준 72억원서 166억원으로 인상 기대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1월 13일(화)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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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구 원자력지역개발세)가 9년 만에 세율이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됐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경주시는 2014년 기준 72억원 정도 받아 오던 것을 월성1호기, 신월성2호기가 가동될 경우 매년 166억원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률안 개정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2월 9일 안행위 전체회의, 12월 24일 국회 법사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재적의원 198명 전원 찬성)를 거쳐 현행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가결 됐다. 특히 이번 세률안 인상의 주된 요인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현행8-10km ⇒ 30km 확대)에 따른 원전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 및 방사능 방재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 지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논리로 중앙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 (방재 예산 : 지방비 36억원 ⇒ 1,176억원) 인상 추진 과정에서 경주시 박대선 원전방재담당은 방재 예산 산출 자료 및 대응 논리 제공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5일 행자부에서 중앙부처(행자부, 산업부, 원안위)와 해당 지자체(경북도, 부산시, 전남도)간의 세율안 인상 조정회의와 국회에 참석해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전담조직 신설 및 방재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세율안 인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서 지난 2006년 원전시설 수용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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