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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공신을 버리지 못했지만, 백성의 마음은 얻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1일(수) 15:27
ⓒ 황성신문
조선의 세조(世祖)
는 어린 조카를 내쫓고
즉위한 것이 정당성이
란 명분에서는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국가 전
체나 백성들의 입장에
서 볼 때는 그리 나뿐
임금은 아니었다. 조선
시대에는 초법적인 법
이 세종 2년에 만들어 졌다가 29년에 폐지된 수
령고소금지법(守令告訴禁止法)이라는 법이 있
었다. 이 법은 지방토호나 백성이 그 수령 및 관
찰사를 고소(告訴)하는 일이 있으면 고소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종사(宗社)의 안위에 상관이 되는
일이거나 불법으로 사람을 죽인 일만 아니라면
수령 및 관찰사의 죄를 논하지 않으며, 만약 사
실이 아닐 경우 고소한 자는 엄히 치죄한다는 법
이었다. 이에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수령의 탐욕
이나 난정(亂政)에 대해서는 고소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일반 백성들의 고소 의욕을 높
이기 위해 어느 임금보다도 조관(朝官)을 자주
파견하였다.
세조는 이처럼 수령과 백성들 중에서 백성들
의 편을 들었던 임금이었다. 그런 세조에게도 공
신(功臣)들에 대해서만은 명확하게 처벌을 하지
는 못하였다. 세조에게 공신은 정통성 없는 정권
을 세우고 지탱하는 기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렇게 한 이유는 어떤 부담을 안더라도 정통성 있
는 정권으로 정리하여 정당하게 세자에게 왕위
를 양위하기 위해서였다. 선대의 태종이 많은 부
담을 무릎 쓰고 공신들을 숙청했기 때문에 세종
의 문치 정치가 꽃 피울 수 있었다는 것을 세조
는 알면서도 자신이나 대신들 모두가 차기의 8
대 왕인 예종의 병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어떠한 정권이든 간에 레임덕 현
상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대통령을 만들었던
측근 실세들의 비리든 ‘찌라시’ 수준의 소문이든
이번 정권에서도 어김없이 하루건너 풍문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우리는 권력층의 잘못으로 인하여 외세의 침략
에 굴복한 것과 당쟁으로 벌어진 사화(士禍)의 역
사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또 반복되는 권
력의 남용과 측근의 비리를 제거하지 못해 후손들
에게 부끄러운 선조로 기록될까 두려울 뿐이다.
우리사회의 권력자들은 범정스님이 남겨 놓은
글을 떠올려 보았으면 한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물건 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
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
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
다.’ 세조처럼 공신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백성들
의 마음이라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
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 둘러보기 : (사)신라문화진흥원 부이사장 김호상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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