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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공신을 버리지 못했지만, 백성의 마음은 얻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1일(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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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조선의 세조(世祖) 는 어린 조카를 내쫓고 즉위한 것이 정당성이 란 명분에서는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국가 전 체나 백성들의 입장에 서 볼 때는 그리 나뿐 임금은 아니었다. 조선 시대에는 초법적인 법 이 세종 2년에 만들어 졌다가 29년에 폐지된 수 령고소금지법(守令告訴禁止法)이라는 법이 있 었다. 이 법은 지방토호나 백성이 그 수령 및 관 찰사를 고소(告訴)하는 일이 있으면 고소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종사(宗社)의 안위에 상관이 되는 일이거나 불법으로 사람을 죽인 일만 아니라면 수령 및 관찰사의 죄를 논하지 않으며, 만약 사 실이 아닐 경우 고소한 자는 엄히 치죄한다는 법 이었다. 이에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수령의 탐욕 이나 난정(亂政)에 대해서는 고소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일반 백성들의 고소 의욕을 높 이기 위해 어느 임금보다도 조관(朝官)을 자주 파견하였다. 세조는 이처럼 수령과 백성들 중에서 백성들 의 편을 들었던 임금이었다. 그런 세조에게도 공 신(功臣)들에 대해서만은 명확하게 처벌을 하지 는 못하였다. 세조에게 공신은 정통성 없는 정권 을 세우고 지탱하는 기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렇게 한 이유는 어떤 부담을 안더라도 정통성 있 는 정권으로 정리하여 정당하게 세자에게 왕위 를 양위하기 위해서였다. 선대의 태종이 많은 부 담을 무릎 쓰고 공신들을 숙청했기 때문에 세종 의 문치 정치가 꽃 피울 수 있었다는 것을 세조 는 알면서도 자신이나 대신들 모두가 차기의 8 대 왕인 예종의 병약함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어떠한 정권이든 간에 레임덕 현 상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대통령을 만들었던 측근 실세들의 비리든 ‘찌라시’ 수준의 소문이든 이번 정권에서도 어김없이 하루건너 풍문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우리는 권력층의 잘못으로 인하여 외세의 침략 에 굴복한 것과 당쟁으로 벌어진 사화(士禍)의 역 사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또 반복되는 권 력의 남용과 측근의 비리를 제거하지 못해 후손들 에게 부끄러운 선조로 기록될까 두려울 뿐이다. 우리사회의 권력자들은 범정스님이 남겨 놓은 글을 떠올려 보았으면 한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물건 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 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 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 다.’ 세조처럼 공신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백성들 의 마음이라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 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 둘러보기 : (사)신라문화진흥원 부이사장 김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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