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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환경법 준수의식 ‘빨간불’
경북도, 위반업소 307곳 적발·74곳 형사처벌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1월 26일(월)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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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기업체들의 환경법령에 관한 준수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 구미 등 경북 전 지역 3천881곳의 대기․수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307곳의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허가·미신고 48곳, 대기 및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가동 17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71곳, 변경신고 미이행, 서류 작성 부적정 등 기타 171곳이다. 도는 이 중 74곳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지난해 단순 위반율은 7.9%로 2013년도 위반율 7.7%(점검 3천629곳·위반 282곳)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체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포항 55곳, 경주 40곳, 칠곡 31곳, 구미 23곳 등 산업단지 및 기업체가 많은 곳이 위반율도 높게 나타났다. 권덕희 도 환경관리과장은 “올해에도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위반행위를 감시 하겠다” 며 “특히, 환경오염 취약업소, 낙동강 환경벨트지역 주변 폐수배출시설,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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