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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30억 지원
연리 1~2%로 장기저리융자, 위생수준향상 기대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5년 01월 26일(월) 17:21
경북도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21개 식품위생업소에 8억 6천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30억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해 연리 2%(화장실개선 자금 1%)의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융자 지원기준은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5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 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에는 1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의 상환 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1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된다.
융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영업 중인 업소로 위생관리시설 또는 위생설비시설의 수리·개조 또는 보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관할 시·군청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박의식 복지건강국장은“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은 업소 경영 수지 악화 및 식품위해사고와 이어질 수 있다” 며 “장기 저리 융자지원이 시설개선으로 매출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유통과 서비스개선은 물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와 서민생활 가계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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