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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특별법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7일(화) 13:53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된 후 배출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사용후핵연료
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그 반감기만 10만
년 이상 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핵
연료의 영구처분시설은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다.
이 저장수조의 용량이 초과하면 건식저장
시설로 이동해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전은 늘어가고 있고, 영구처분시설은 전무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은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
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
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 시켰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활동기간
에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보여주기 식
토론회만 개최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홍보만 해 왔다는 비판이다.
홍두승 공론화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하면
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해외사례
와 국내 현실을 고려했을 때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도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
장 해야 하는 특수성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
분장이 있는 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를 같이
두지 않는다고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지난 22일 동국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가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주에는 엄연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공론화 지역을 원전이 있는 전체지
역으로 넓히기 위해 특별법 18조(사용후핵
연료 관련시설의 건설 제한)의 관련시설 해
석을 절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시설’에 대해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포함된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는 없
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자가 발생
자(원전)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해 중
간 저장 또는 영구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
등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
료 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법
을 명확한 정의 없이 두루뭉실하게 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확충
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읽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주시는 이러한
정부의 특별법 유권해석을 정면 반박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지역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같이 둘 수 없다는
특별법을 근거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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