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02 오후 03:34: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칼럼
전체기사
뉴스 > 칼럼
사형집행 해야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27일(화) 13:55
흉악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선고 받고도 17년
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흉악범죄가 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
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40여 명의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도 집
행되지 않고 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95개국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실제 우리나라도 사형제
도가 법으로는 존재하나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
다. 우리나라 사형제도 존폐 여부를 놓고 갑론을
박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은 선고즉시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선량한 국민들이 마음 놓
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사형집행
이 단 한건도 없다. 이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형
법상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도 사형을 집행하는 일부주가 있고, 중국도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자국민이 아니어도 사
형을 집행하고 있다.
중국의 예를 보면 지난해 8월6일 한국인 2
명을 마약사범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보도
가 있었다. 한국인 백 모(45)씨와 김 모(53)씨는
2010~2011년까지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8Kg
의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2012년 중국사법당국
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무려 2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
해하고 인육까지 먹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도 10년 넘게 교도소에서 먹여
주고 재워주고 있다. 뿐만 아니다. 중국국적 오
원춘은 무고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360조각으
로 난도질을 했는데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까지 했다.
국제엠네스티는 2013년 세계적으로 사형제
도가 15%증가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어난 안산
인질살인범 김상훈도 대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즉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를 살려둬선 안된다.
인권과 진보라는 이유로 사형집행이 멈춰선
안된다. 그래야 흉악범죄도 줄일 수 있고 선량한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왕동(仁旺洞)일대는 사로6촌(斯盧六村)중 정지백호 (鄭智伯..
경주 강동면 왕신리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국민의힘, 경주시의회 의장 후보에 임활 의원 추대..
한수원, 협력사 원자력 재료·용접 기술기준 교육 시행..
여성친화도시 경주의 민낯…가정폭력상담소 5년째 ‘공백’..
김대중 신임 경주세무서장 취임..
마을을 품은 경주교육, 온 마을이 학교다!..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제13대 도 의장 출마..
92. 이목 끌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간담회 가져…지역 물가안정 협력..
최신뉴스
국민의힘, 경주시의회 의장 후보에 임활 의원 추대..  
김대중 신임 경주세무서장 취임..  
김동해 시의원, 전반기 의장 출마 선언 ‘무소속 5선의 ..  
최초 민선 3선 경주시장 주낙영 취임…미래 100년 도약..  
여성친화도시 경주의 민낯…가정폭력상담소 5년째 ‘공백’..  
1월~5월까지 경주 외국인 방문객 56만 9천357명..  
경주시의회, 제9대 의정활동 마무리..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 제13대 도 의장 출마..  
경주시, 정부합동평가 경북도 시군평가 최우수상 수상..  
HICO, 베트남 기업 관광단 150명 경주 방문 유치..  
故 손성호 상사 유족에 6·25 무공훈장 전수..  
경주시, 귀농귀촌 ‘국가서비스대상’ 4년 연속 수상..  
경주시, 통합 돌봄 거점 ‘아이행복키움센터’ 11월 준공..  
보문관광단지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재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간담회 가져…지역 물가안정 협력..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