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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세 1000억 받아낼 터”
원전소재 지자체, 사용후핵연료 보관 수수료 징수 추진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2월 02일(월)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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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가 현재 월성원전 등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정부가 해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천억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가운데 30%인 1천억원 가량을 원전소재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7일 경주시와 울주·울진·영광·기장군은 전남 영광군청에서 열린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 수수료 신설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원전 내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한 저장시설로 조속히 이전해야하며 영구저장시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임시보관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협의회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계획이 전무한 상태이지만 지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위험에 대한 보상도 없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특별지원금과 지원사업이 보장되고 있지만 위험성이 더 높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는 정부의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근거로 들었다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현재 가동 중인 경수로 19기(약 350톤), 중수로 4기(약 400톤)를 기준으로 매년 약 750톤씩 발생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2014년 3월 기준으로 경수로(고리·한빛·한울)에서 1만 4천984다발, 중수로(월성)에서 38만 1천900다발을 임시저장 중이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부담금 명목으로 3천300억원을 징수하는 등 매년 수천억원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정작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보관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에게는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협의회는 정부 입법을 통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세외수입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협의회는 일본의 전원개발촉진세와 핵연료세, 사용후핵연료세 등 원자력 관련 과징체제를 토대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발생수수료 등 세외수입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고리원전 주변지역 주민 갑상선암 승소 판결과 관련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갑상선 암 대책 마련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최양식 경주시장은 행정협의회 내부 운영 규약에 의해 영광군으로부터 회장직 인계를 받아 올해부터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차기 회장직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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