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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
원전비리 근절 대책, 명확·지속성·현실적용 등 체계와 실질성 높은 평가시민과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5년 02월 02일(월) 16:33
원전비리방지를 통한 안전한 원전 운영에 앞장서고 있는 정수성(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경북 경주)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 300 최우수 법률 시상식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법률상은 제19대 국회 개원이 후 최근 2년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의 법률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양’ 이 아닌 ‘질’ 로만 수상자를 선정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은 원전비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사업자를 감독함으로써 원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그간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규제를 제외하고, 원전사업자의 자율경영 영역으로 인정되던 부분에 대한 비리 근절 대책을 법률로써 명확히 했다는 점과 지속성과 현실 적용 등에 있어 그 체계와 실질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법률에 선정됐다.
원전비리방지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원전 비리로 인해 수많은 원전사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되고, 원전 5기의 가동의 중지되는 등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원전비리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 안정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자 더 이상 원전의 안전 관리와 비리 예방을 사업자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한수원 등 원전 공공기관의 ▲구매·품질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자력발전시설 관리 등 사업자의 의무를 법제화 하고,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지켜야할 윤리사항과 행위제한 등도 규정했다.
또한 원전비리가 적발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의 2분의 1 이상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비리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원전 관련 공공기관부터 검증기관에 이르기까지 폐쇄적인 구조로 사슬처럼 얽혀 있는 원전마피아를 근절하고,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조문 작업에만 4개월여를 소요한 심혈을 기울인 법이다. 다시는 원전안전과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지만 100% 모든 원전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며 “하지만 국민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사업자인 한수원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원전 비리 근절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원전의 안전은 ‘국민 신뢰’ 에 있어,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확신해도 국민이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 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동 법률의 시행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최우수법률상 수상자는 전체 국회의원 중, 단 9명만이 수상했으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이 선정됐고, 제정법안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정 의원이 유일하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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