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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Single Tax)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2월 03일(화) 14:55
ⓒ 황성신문
“태어났더니 주민세, 나라가 갈라졌다고 방위세, 창업했더니 법인세, 일했더니 갑근세, 월급받으니 소득세, 힘들어서 피웠더니 담뱃세, 퇴근후 한잔했더니 주류세, 아껴 써 저축하니 재산세,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술에 왜 붙니 교육세, 화
장품에 왜 붙니 농어촌특별세,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었더니 전기세, 수도세”
이는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해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큰 공감을 얻고 있는 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혼란은 물론, 미혼 직장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연봉 3천800만원 아래의 미혼자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지난해보다 최대 17만원의 세금을 더낼 것이라는 일명 ‘싱글세’ 논란이 커졌다.
일부 미혼자들은 “박봉이라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는 건 무슨 논리냐, 이것이 창조경제냐” 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싱글세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싱글세 부과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지금상황으로서는 싱글세가 현실화 된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되면서 연봉 2천만 원 초반에서 3천만 원 후반의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17만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3천만 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보다 17만3천250원의 세금
을 더 내야한다.
근로소득공제축소로 늘어난 세부담은 24만 7천500원지만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7만4천25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공제가 적용돼 소득과표를 확 낮추고 시작하게 되는데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소득과표가 이전보다 많아졌고 이에 따라 산출세액이 커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작년 세제개편 때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소득층에서는 세금 증가가 없고 연봉 6천~7천만 원 사이 근로자는 3만 원만 증세된다고 했지만 결과는 ‘13월의 보너스’ 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되고 말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고 부랴부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연말정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미혼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의 적용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혼 근로자는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싱글세 논란도 있는 만큼 독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나마 세부담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왔다 갔다하는 정부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세금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세정 전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싱글세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또 1인 가구화 추세부터 제대로 진단하고 세금정책을 펼쳐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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